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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하는 방법에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처럼 부동산에도 부동산의 모든 역사와 권리관계가 기록되어있는데요

누가 이집을 소유했었으며, 지금의 주인이 누구인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모두 기록되어있는것이

부동산등기부등본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정확한 집주소만 안다면 조금의 수수료를 지불한 후에 누구나 열람과 발급을 하실수가 있어요~

 

그러니 부동산 계약전 이 문서를 미리 열람하시고 해당 건물에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에는 직접 찾아가는 방법과 온라인으로확인하는 방법 두가지로나뉘는데요~

 

먼저 직접찾아가는 방법으로는

등기소나 구청을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보통 주민센터나 보건소등에 설치되어있는데 이용가능한 시간이 따로있으니 확인 후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방법은 바로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방법이지요

오늘 제가 알아볼방법도 이것인데요~

pc와 스마트폰 모두 가능하니 편하신 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위의 사이트를 접속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이트를 접속하게되면 저런 화면이 뜨게되는데요

회원가입은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니 편하신데로 하시면됩니다~

저는 비회원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윗쪽메뉴의 등기열람/발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실때는 부동산을 구분해서 선택해 주셔야하는데요

토지, 건물, 집합건물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야합니다

토지란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을 말하구요

건물은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등의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이란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로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저는  아파트를 확인해 볼것이기때문에 집합건물로 선택하였구요

주소는 지번검색, 도로명겁색, 고유번호, 지도로 찾기가 있으니 편리한 방법으로 검색해 보시면됩니다~

 

 

 

 

 

 

주소를 적은후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부동산 고유번호와 부동산 소재 지번과 소유자의 앞글자 성이 나오는 것을 볼수있습니다

그럼 제일 오른쪽의 선택 버튼을 눌러주세요~~

 

 

 

검색이 완료되어 결제할 부동산의 목록이 뜹니다 그렇다면 확인후 결제를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용자 로그인 화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회원이시라면 로그을 해주시구요

비회원 로그인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숫자 4자리를 임의로 지정하여입력해주세요~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이렇게 4가지 가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휴대폰 결제를 해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결제후 1시간동안은 몇번이고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지만

1시간 후에는 다시 결제를 해주어야 열람이 가능해요!!

 

 

 

 

자 그럼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있는데요

표제부에서는 계약하는 소재지의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 변경사항이 기록된 것으로 현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셔야해요

이것은 계약하려는 집의 주인과 등기부등본상의 실 소유자가 일치하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예요

 

을구에서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데 근저당이 잡혀있는지 아닌지를 보는것입니다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있다면  이 집에 융자, 즉 대출이 있다는 말인데요

보통 실대출금의 120~150%의 금액을 근저당으로 설정합니다

 

 

 

 

 

 

자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방법, 보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고액의 금액이 오가는 거래인만큼 미리미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